글

라벨이 장기수선충당금돌려받기인 게시물 표시

이사철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사 시 반환 방법 총정리

이미지
  ◆ 한눈에 보는 핵심 누가 대상인가? 아파트, 공동주택, 일부 오피스텔 등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납부된 곳에 거주한 전세·월세 세입자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거주 기간 동안 세입자가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집주인(소유자)에게 전액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사 정산 시 청구하지 않으면 수십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그대로 놓칠 수 있음. 어떤 사람이 유리하거나 불리한가? 관리비 납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챙긴 세입자가 유리하며, 특약으로 포기 조항이 있는 경우 불리함 지금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증금 정산 시 집주인에게 청구 준비 매달 아파트나 공동주택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여러 항목이 복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중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세입자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장기수선충당금을 실제로 관리비를 통해 납부한 전세·월세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책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수명을 늘리고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집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비용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며 관리비를 납부하는 사람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는 편의상 매달 관리비에 이 항목을 포함해 세입자에게 청구합니다. 따라서 거주 기간 동안 세입자가 낸 돈은 이사 시점에 소유권자인 집주인이 정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은 왜 세입자가 먼저 내게 될까?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므로 최종적으로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의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페인트 도색, 옥수 방수 공사 등 큰 공사에 사용되는 이 돈은 아파트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