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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 결정… 정부안 전격 수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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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 당초 세제개편안의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축소안(12억→9억 원) 전격 철회 ◆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유지 ◆ 부부 공동명의(합산 12억 원) 및 세부담 상한선(150%)도 현행 기준 원상복구 서론 정부가 당초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했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 축소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실거주 요건 미충족에 따른 세부담 급증 우려가 해소된 이번 수정안의 핵심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원 유지가 결정된 배경 ◆ 수정된 종부세 세제개편안 핵심 변경 포인트 ◆ 실수요자 및 1주택 보유자의 실제 세부담 영향 분석 ◆ 향후 국회 입법 절차 및 실무 체크포인트 본문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원 유지가 결정된 배경 초기 축소안(9억 원) 발표와 반발 정부는 당초 실거주자 중심의 세제 개편을 위해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임대를 주고 전세로 거주하는 선의의 1주택자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강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현행 유지(12억 원)로 전격 수정 현장의 우려를 수용하여 국무회의에서 최종 개정안을 재논의한 결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전격 철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종부세 세제개편안 핵심 변경 포인트 기본공제 금액 원상복구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간의 공제 차등 폭을 과도하게 벌리지 않고, 비거주 1주택자 역시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 기본공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및 세부담 상한선 동결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1인당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