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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2027년까지 연장/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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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이 기존 2026년 연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 됩니다. ◆ 기존에는 남은 임대차 기간만 유예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거주하는 기간까지 포함하여 최대 3년 3개월까지 실거주 입주를 미룰 수 있게 완화 되었습니다. ◆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 이며, 전월세 시장의 매물 부족과 84주 연속 이어지고 있는 전세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때 가장 까다로운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실거주 의무'입니다.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 매수가 불가능해 많은 매수자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최근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이 실거주 유예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갱신계약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혜택을 받는 조건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무엇이 바뀌었나? 기존 2026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기간까지 유예 허용 실거주 유예 기간 적용 시기와 최대 유예 기간은? 2026년 10월 1일 본격 시행 최대 실거주 유예 기간 및 적용 조건 계산법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고 유예를 연장한 이유는? 전월세 시장 매물 부족 현상 해소 84주 연속 전세가 상승세 안정화 목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무엇이 바뀌었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매 시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제도가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방향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핵심은 유예 기간의 연장과 적용 범위의 확대입니다. 기존 2026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당초 규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때 세입자가 있는 경우, 기존 임대차 기간까지만 실거주가 유예되었고 그 기한은 2026년 연말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